미세플라스틱 검출 논란 고기 흡수패드 친환경 소재로 변경 > NOTICE

미세플라스틱 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커넥트 공지사항

공지사항

MSR테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미세플라스틱 검출 논란 고기 흡수패드 친환경 소재로 변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1-12-24 10:59

본문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최근 미세플라스틱으로 이뤄진 핏물 흡수패드에 싸인 육류 포장육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흡수패드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흡수패드는 미세플라스틱 검출로 인한 우려 외에도 쓰레기 배출 과정 등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흡수패드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흡수패드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시험결과 요약 ⓒ안호영 의원실 흡수패드 속 미세플라스틱, 인체유해성 두고 의견 분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육이나 어류의 포장 용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고기 핏물을 흡수하기 위한 얇은 패드도 함께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육류 등 음식물이 닿는 곳에 부직포로 싸인 형태의 흡수패드 속에는 문제의 미세플라스틱 성분으로 이뤄진 SAP(Super Absorbent Polymer,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달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흡수패드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용출 실태를 밝혀냈다. 안호영 의원실은 각각 다른 3개의 마트에서 소고기 200g을 구입해 전문시험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육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용출돼 묻어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세 개의 소고기에서 검출된 플라스틱은 평균 1.60mg으로, 머리카락 굵기만한 미세플라스틱(75µm 크기)이 약 7200개가 발견됐다. 아울러 그보다 작은 30µm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이 약 11만개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최근 3년간 흡수패드 명칭으로 수입 또는 유통된 제품에 대한 용출시험을 실시한 내역을 문의한 결과, 식약처는 ‘흡수패드 제조사별‧재질별 용출규격 검사’의 결과에 대해 국내산 제품과 수입산 제품 모두 ‘적합’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재질’에 대한 답변으로서, 흡수패드의 SAP 성분이 아닌 겉포장인 부직포에만 해당되는 검사 결과다. 식약처는 SAP에 대한 검사 결과에 대해 “SAP 성분이 부직포로 싸여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는 SAP가 용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 측은 식약처의 답변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흡수패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SAP 제조 공정에서 독성 우려 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FDA는 SAP를 식품 용기로 쓸 때 독성 물질 비중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부처는 전혀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생태·인체 위해성에 대한 검증에 착수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DGIST 바이오융합연구부 또한 입을 통해 섭취된 미세플라스틱이 뇌 안에 축적돼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된다는 것을 동물실험과 면역반응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DGIST 바이오융합연구부 최성균 박사는 이번 실험과 흡수패드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을 연관 짓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박사는 “보통 플라스틱류는 가열을 하면 형태가 달라진다. 특히 흡수용 패드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섬유나 입자의 형태로 있어서 불로 가열된 고기에 미세플라스틱이 그대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날 것으로 먹지 않는 한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몸 안에 축적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규정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며 “전 세계에서도 공식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 확실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독성 관련한 인체유해성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